심야영업시간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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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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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시간 제한사무는 기관위임사무이고, 이 사무의 감독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의 동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취소의 근거조항은 없지만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를 근거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동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아 따라서 심야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취소처분이 된다
심야영업시간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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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事例
HJ사례 , 심야영업시간제한조치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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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1. 서울특별시장이 발령한 유흥주점업자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조치는 비례성의 원칙 또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