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과 북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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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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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은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측이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의 제1...
Ⅱ.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북한법상의 규율체계
금강산관광은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측이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의 제1단계 사업으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법적 문건은 1998년 6월 22일자로 체결된 현대그룹과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아태」)의「의정서」 이「의정서」에 의하면 현대측과 아태측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되, 1차적으로 유람선에 의한 금강산조직관광을 실시하며, 관광사업을 위한 기구로서「금강산관광개발추진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아 이에 同日字의「합의서」를 통하여「금강산관광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직은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이 맡는 것으로 하였다.
, 현대건설주식회사·현대상선주식회사·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와「아태」사이에 체결된「금강산관광을 위한 계약서」(이하「기본계약서」라 약칭한다), 1998년 7월 6일자로 체결된「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이하「부속계약서」라 약칭한다), 1999년 7월 30일자의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 사이에 체결된「관광세칙」및 1999년 10월 16일 현대그룹과 금강산관광총회사 사이에 체결된「긴급 정황처리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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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북한법상의 규율체계






Ⅱ.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북한법상의 규율체계금강산관광은 1989년 1월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과 북측이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의 제1... , 금강산 관광과 북한법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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