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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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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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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에 관하여

1.머리말

1)대동법 실시의 배경

①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단

공물:지방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稅制)의 하나. 기원은 통일신라시대이나 그 내용 은 잘 알 수 없다. 남자 장정수를 기준으로 공물을 부과하던 것이, 고려 말, 조선 초 농사기술의 발달로 땅을 놀리지 않고 매년 경작할 수 있게 되고 농업생산력도 크게 증대되면서, 보다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토 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태조 1년(1392)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고려의 제도를 따랐으나 공물 의 분정(分定)은 토산물로써 하며, 과다한 수량을 경감, 조정하여 폐단을 제거토록 했 다. 그리하여 태종 13년(1413)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각 지방의 공물의 품 목과 수량을 정할 때는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지방의 생산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government 의 1년 경비를 참작하도록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광종 즉위년(949) 각 주(州)·현(縣)의 세공을 정했으 며, 문종 20년(1066)에는 상공(常貢)과 별공(別貢)으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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