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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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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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을 각각 지급한다.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기타서식 ,
제52조 [임금 지급방법]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종업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
1. 월급제의 경우 : 월 통상임금 / 226
2. 시급제의 경우 : 해당 시급
② 평균(average)임금의 산출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To be continued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 자료(dat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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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한 규칙을 명시한 자료입니다.
제54조 [법정수당]
① 법정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의료보험료
3. 국민연금법에 의한 기여금
4.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5. 각종 저축금(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에 한함)
6. 기타 법령에 의한 보험료 또는 압류금
제53조[통상임금과 평균(average)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임금에는 기본급 및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의한 제수당이 모두 포함되며, 월급제와 시급제의 통상임금(시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