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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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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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만든 목적은 무능력자의 재산손실을 막게 하여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상대방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어떤 者가 무능력자에 속하는가를 인식하게 하여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따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민법 제5조 1항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2항).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와 허락을 한 경우라도 미성년자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자신이 행한 동의(同意)와 허락(許諾)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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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 제4조는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따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者는 “미성년자”가 된다 현행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行爲無能力者)이므로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