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손해의 배상연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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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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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1조도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상대하여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To be continued )
2) 재산권의 침해
3.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資料 청구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資料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② 따라서, 判例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위資料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예컨대, 형제?자매)도 그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면, 일반원칙인 제750조?제751조에 의하여 역시 위資料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 신체침해의 경우
4. 위資料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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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1. 관련 법규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資料]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위資料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인격적 이익의 침해
위資料의 배상을 인정할 必要性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에 크다. 그런데, 제752조는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없이 당연히 위資料를 청구할 수 있는 자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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