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어린이 靑少年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government 최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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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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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종교의 자유는 신앙 문제에 관하여 외부로부터 강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자유로이 외부에 표명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기도·예배·독경 등과 같이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는 모든 의식, 축전을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인 목적으로 회합을 하거나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할 수 잇는 선교의 자유,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선교 교육의 자유 등을 포함한다.아동권1차정부(한)222 ,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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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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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定義(정이) 속에 사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1.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에 관하여 강제, 압력,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와 양심상 결정한 내용에 관해 침묵할 자유를 포함한다.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종교활동에 대하여도 보장되므로 각 종교 집단은 다른 집단과 discrimination받지 않고 그들의 제작물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다아
63.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잇다”고 규정하여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아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특定義(정이) 종교 단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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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에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