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심결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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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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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은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사건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므로 심판을 반드시 거쳐 고등법원급인 별도의 특허법원에 심결 불복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따 따라서 특허권 등의 발생과 소멸 등에 관한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한 쟁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전제로 한 2심 구조를 취하고 있따1) II. 節 次
1. 對象 適格
(1) i) 심결, ii)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재심에서 행한 보정각하결정을 포함한다), iii)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의 각하 결정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통상실시권허여심결에서 정한 대가의 심결 및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3)
(2) 피고는 사정계 심판의 심결4) 및 심판?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된다 그러나 이외의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유리한 심결을 받은 당사자가 피고가 된다 5)
4. 提訴 期間
(1) 심결 또는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2)
(2) 특허법원에 제소하지 아니한 심결취소소송은 이송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심판을 최종심으로 할 수 없다.
3. 當事者
(1) 원고는 i) 당사자 ii) 참가인 iii) 당해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 한한다.8)
(4) 신속을 위하여 직권진행주의 등을 채용하며, 재판의 공평을 위하여 쌍방심문주의, 변론주의, 재판관의 자유심증주의 등이 적용된다
(5) 기술심리관에 대하여 심판관의 [제척]규정과 민사소소송법상 당사자의 [기피]권 및 제척?기피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기술심리관은 특허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따
6. 終 了
판…(투비컨티뉴드 )(1) 認容判決 : 법원은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3) 심리의 범위는 당사자가 특정한 청구취지 및 청구原因이다.
2. 管轄 法院
(1)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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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취소소송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6)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이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따
5. 審理 節次
(1)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순서
[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 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棄却判決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2)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3) 법원은 [당사자계]심판에 관한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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