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7-16 12:47
본문
Download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hwp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 원칙의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drop)
설명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주식정보,전문자료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Download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hwp( 41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전문자료/주식정보



순서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주식정보전문자료 ,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다.
자기주식취득의 상법상 예외적 인정
1.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원칙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