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성립여부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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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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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theory(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피용자의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따지는 것이다, 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있고, ②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사무감독관계)의 존재, ③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손해를 가할 것, ④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모두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되며,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음으로써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련되어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③)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업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볼 수 있다 이…(skip)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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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이고 책임요인인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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