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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성립여부 -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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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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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직무에 관하여`는 학설은 민법 제756조 재1항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그 해석을 거의 같이하고 있는데, 양조문의 해석에 관해서는 이른바 외형표준설 또는 외형theory(이론)의 견해가 통설이다. 즉 피용자의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선임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따지는 것이다, 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있고, ②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용관계(사무감독관계)의 존재, ③ 피용자가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 손해를 가할 것, ④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할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즉 행위의 외형상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는 대표기관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또 비록 그 행위가 부정·부당하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모두 `직무에 관하여`에 포함되며, 직무행위와 적당한 견련관계가 있음으로써 사회통념상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관련되어도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의 책임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③)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사업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의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볼 수 있다 이…(skip)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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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과실`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이고 책임요인인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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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日本 의 경우 판례는 행위의 장소, 시간, 경영자의 지위·권한의 이용 등의 태양을 고려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金澤 성희롱(지방법원) 사건(앞의 Ⅱ. 2. (2) 판결)등 다수가 있다 日本 의 경우도 “그 직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日本 민법 제715조(우리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3. 종업원의 성희롱과 사용자책임

(1) 먼저 종업원이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해졌던 경우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생각할 수 있다 제75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사용자에 의한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상당한 주의 등의 항변이 판례로 인정된 事例(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은 결과적으로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진다.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 및 사용자 책임 성립 여부

1. 들어가며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법적 책임문제는 일정한 법률문제로서 일정한 경우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뒤에서 언급하는 고평법, 差別(차별) 금지법에서는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경영자의 성희롱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1) 경영자(이사 기타 대표자〓법인의 대표기관)가 성희롱의 가해자로 이것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해진 경우 `법인(法人)`도 민법 제35조 제1항(日本 민법 제44조 1항)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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