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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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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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변제자
1. 채무자본래의 변제자는 채무자이다. 급부의 성질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 것이면,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따 또한 급부가 법률행위인 때에는, 代理人에 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따
2. 제3자
제469조 [제3자의 변제]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따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Download : 변제1.hwp( 28 )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제3자 변제의 제한 ]
⒜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절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학자의 강연?배우의 연기 등)은 채무의 성질상 제3자의 변제가 제한되며, 상대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노무자?수임자의 급부 등)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To be continu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