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지원에 있어서 제3자지원의 범위와 한계 - 노동관계지원에 있어서 제3자 지원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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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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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당해 노조가 속해 있는 산별노조 또는 총연합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한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노조측의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위법한 행위가 되어 처벌의 대상(구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이 되었던 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을 본 것이다…(skip)
2. 제3자 지원의 한계
1) 지원의 범위
2) 지원자의 수
3) 지원이 금지되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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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그 concept(개념)이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었던 제3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노사 당사자 중 일방이 지원을 받기 위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정당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여 누구든지 노사 당사자 일방의 신고만 있으면 노사문제에 적법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개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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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계 지원에 있어서 제3자지원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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