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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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4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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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 :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세율이 적용된다
① 일반적인 이자소득 : 15%
② 비영업대금이익 : 25%
③ 비실명 이자소득 : 36%(또는 90%)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연분연승법)
2) 배당소득 :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에 대하여는 15%의 세율이 적용된 다.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다음의 소득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며,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이 적용된다
5)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 세율이 적요된다
6) 갑종 퇴직소…(생략(省略))
원천징수제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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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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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의 취지와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연구한 자료입니다. 다만, 비실명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36%(또는 9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사업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3%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4) 갑종 근로소득 :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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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제도의 취지와 유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원천징수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方案에 관해 연구한 資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