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 관계 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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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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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자의 법적지위
1) 단체협약
여기에서의 근로자는 단결체 통해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며 조합원으로서 사용자와 대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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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 관계 법상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회의 구분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구분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노동관계 전반에서 노사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크게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두 가지 제도라고 할 수 있따 하지만 이 두가지의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구분되어지는 특싱을 가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성(特性)을 이해하는 것은 노사관계 전반의 이해에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근로자에 일방적 권리라고 볼 수는 없다.
2. 법적성격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은 헌법 33조 근로3권에 의해 보장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따
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는 아니며, 근로자의 생존과 직접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3. 제도의 목적
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목적은 근로조건 유지改善(개선) 과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있따
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는 노사쌍방참여,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이익 증진을 추구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 산업평화 도모를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