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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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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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제도적 보장의 헌법적 정당성을 `직업공무원제도는 국가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적 세력에 대한 하나의 조정 요인이어야 한다`는 것에서 찾고 있다 이것온 직업공무원제도의 위치를 의회민주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기본법 제33조 제4항은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와 성실관계에 있는 공근무자에게 …(생략(省略))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
1.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독일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공무원법(Das Recht des offentlichen Die... , 한국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과 관련하여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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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공무원법(Das Recht des offentlichen Die...
1.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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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
독일 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는 `공무원법(Das Recht des offentlichen Dienstes)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전래된 제 기본원칙(Die hergebrachten Grund-satze des Berufsbeamstentums)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한 기본법 제33조 제5항이 되고, 이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제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다Carl Schmitt에 의해서 설정된 concept(개념)인 `Institutionelle Garantie`(제도적 보장)은 헌법제정권자가 헌법정책적으로 중요하고 의미있는 공적 제도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법기술적 장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보장의 의미는 국가법적인 제도로서의 독일직업공무원제도의 헌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