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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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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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
㉡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② 공제대상자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하의 1주택 소유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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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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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주택자금공제)
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그 합계액의 18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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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 바랍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투비컨티뉴드
)
③ 공제금액
④ 무주택자의 범위
⑤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⑥ 차입금의 범위
⑦ 공제절차
⑧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