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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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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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의해서만 권리능력을 상실하며, 사망여부가 불명인 경우를 위해 실종선고제도나 인정사망, 부재선고제도 등을 두고 있을 뿐 실제로 생존하는 자가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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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실종선고와실종선고의취소에대한고찰
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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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실종선고의 요건과 efficacy
III. 실종선고의 취소의 문제
IV. 실종선고 관련 추가 참고사항
1.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생존과 권리능력
실종선고는 종래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일 뿐 권리능력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생존하고 있다면 실종선고 취소가 없더라도 권리능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다만 실종선고에 의해 발생한 법률efficacy(상속 등)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필요할 뿐이며, 이 경우에도 실종선고취소가 없더라도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권리능력은 인정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거래행위나 재산처분권 등이 제한을 받을 뿐 권리능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2. 실종선고 청구인으로 이해관계인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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