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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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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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核心內容 : 헌법을 규범주의는 最高 法規範(국가의 법적인 기본질서)으로, 결단주의는 政治的 決斷으로, 통합주의는 政治的 統合形成의 原理로 파악한다.
헌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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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관
1. 憲 法 觀
1. 意義
1) 槪念 :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헌법의 최고법규성·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을 말한다.
∘법실증주의와 규범주의 : 19세기 중엽 Gerber에 의해 법실증주의가 헌법학에 도입된 이래 Laband, Anschütz, Thoma 등을 거치면서 학계를 지배했으나, 19세기 말에 실증주의적 헌법학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Jellinek·Kelsen]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규범주의적 헌법학이라 부른다. 경직된 실증주의적 헌법학에 반대하면서 철학적·사회학적·비교법학적 기초 위에 헌법학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려 한 Jellinek의 헌법관을 法實證主義的 規範主義라 하고, 법규범으로부터 자연과학적·경험론적·윤리적·정치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여 순수법학理論(이론)을 전개한 Kelsen의 헌법관을 規範論理主義라고 한다. 현대적 헌법상황과 각국의 history적·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인식이 필요하다. 프랑스 헌법학계는 독일의 헌법관 논쟁을 학문적 실익이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독일 헌법학자들도 세 가지 헌법관을 원형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는다.
2) 種類 :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관으로 규범주의적(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이 있다
∘독일의 헌법관은 제1차대전 전후의 독일적 상황에서 헌법학연구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지만, 어느 것도 절대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반실증주의 : 제1차대전 직후에 전통적인 법실증주의와 옐리네크·켈젠의 헌법관을 비판하면서 실질적 헌법학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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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nschütz, Thoma 등을 形式的 법실증주의자, Jellinek를 啓蒙的 법실증주의자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