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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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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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온라인(online)상의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상 손실 및 상품이나 서비스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 추가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개정전에는 혼동초래행위 또는 유명상표 희석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1. 사이버스쿼팅의 개념(槪念)
“사이버스쿼팅”이란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부정한 목적 또는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에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ㆍ보유ㆍ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판시하고 있따
그러나, 사이버스쿼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상표 등 표지에 마주향하여 는 당해 상표 등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영업에의 사용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법제4조). 이 판결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이며, 판결의 주요요지는 “도메인 이름의 요부가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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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쿼팅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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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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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검토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ㆍ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definition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