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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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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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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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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퇴직금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자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법 제25조제2항)

4.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①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5. 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1) 관련규정

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skip)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6. 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③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④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⑤ 그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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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개인퇴직계좌의 설정 및 운영 등]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할 수 있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따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2.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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