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 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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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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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퇴직계좌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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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① 퇴직금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자
②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법 제25조제2항)
4. 개인퇴직계좌의 운영
①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것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5. 10인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1) 관련규정
①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④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1.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할 것2.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skip)
3.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⑤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로 본다.
6. 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할 것
③ 가입자는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
④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것
⑤ 그밖에 근로자의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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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제도 개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