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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생활법률 리포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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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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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모거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차, 악기, 우마, 책, 의류, 등 동상뿐만 아니라 주택, 공장, 또는 토지등 부동산 모두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 후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의 대상으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는 주로 부동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택, 공장, 사무실, 상가, 토지, 농지, 등 모든 부동산을 그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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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의 개념(槪念)

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또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임차와도 구별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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