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법적쟁점 -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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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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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후 별개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해산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회사 자체는 소멸하나 그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는 포괄승계되므로 단체협약은 합병회사와의 사이에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구 협약이 실효하기 전에 신협약의 체결에 관한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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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주요 법적 쟁점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된다. 그러나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절차 중에 전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단체협약은 실효한다. 그러나 조합이 형식적으로만 해산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변경한 경우에 단체로서의 동일성이 계속되는 한, 단체협약은 실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탈퇴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실패했을 때에는 단체협약만료 후 3월까지는 구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3항). 그러나 이 3월의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단체협약 없는 상태가 발생된다된다.2.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1)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분열하여 새로운 두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된 때에는 종래의 노동조합은 소멸되기 때문에 단체협약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노동조합 측에 있어서는 우선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협약당사자의 실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실효한다.
설명
다.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연합체가 단일조합으로, 또는 단일조합이 연합체로 재조직되는 경우에도 조직상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단체협약은 존속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2항).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구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와 함께 소멸된다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생략(省略))
(2)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① 자동갱신협정
② 자동연장협정
(5) 협약당사자의 변경
① 사용자측이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 단체협약은 회사의 해산,조직변경,합병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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