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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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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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時 期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공동출原因 경우에는 출原因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skip)(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4. 方 式
(1) 소定義(정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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