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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의 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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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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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업주와 현실적으로 부당해고 등을 행한 자는 이를 구별하여 이 중 사업주만이 부당해고구제의 피신청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근기법2①2.의 사용자 중 사업주만이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判).

3. 당사자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이고/노동조합은 이를 할 수 없다(判).

2)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이다. 노동위원회에 의 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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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위원회에 의 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레포트/법학행정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다.

4. 초심절차

1) 구제의 신청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기법33②). 다만, 해…(省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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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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