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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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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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에 쇼군(장군)과 다이묘의 영주권에 의해 토지·인민을 지배하는 체제를 막번체제라 하는데, 이는 농민이 부담하는 연공과 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다.
순서
에도막부의 쇼군은 다이묘의 영지내(번)의 정치에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나, 막부에 대한 반란에 마주향하여 는 항상 경계하여, 다이묘는 처자를 에도에 두고 자신의 영지와 에도를 왕복하면서 살게 하였다. 또한 막부는 사원을 민중지배에 이용하기 위해, 혼인·여행·취직에 필요한 증서를 절에서 발부하게 하였다. 전 인구의 80%이상이었던 농민은 수확량의 40%-50…(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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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의 쇼군은 다이묘의 영지내(번)의 정치에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나, 막부에 대한 반란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여, 다이묘는 처자를 에도에 두... , 일본사법학행정레포트 ,
에도막부의 쇼군은 다이묘의 영지내(번)의 정치에 간섭하는 일은 없었으나, 막부에 대한 반란에 상대하여는 항상 경계하여, 다이묘는 처자를 에도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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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사도라는 엄격한 도덕을 요구받았던 무사는, 성의 경비와 영지내의 행정을 맡아보고 봉록으로 토지나 쌀·화폐를 받았으나, 상급무사를 제외하고는 생활에 여유가 없었다.
에도막부는 사농공상·천민으로 나뉜 엄격한 신분제도를 확립하여, 집안대대로 전해온 직업과 가부장의 절대권을 중요시하였다. 막부의 경제력은 약 400만석의 직할지(천령)의 연공과 직할도시의 영업세, 주요광산과 도로, 화폐의 주조권등에 있었다. 이 왕복비용과 에도 생활비용 및 막부의 토목공사등의 부담으로 번(번)의 재정은 궁핍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