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부동산학과]부속물 매수청구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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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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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라는 것은, 임차인 소유의 부속물이 부속되어 있는 데 대한 임대인의 동의라는 뜻이다.
II. 賃貸人으로부터 買受한 附屬物이 있을 때에는, 임차권의 종류 때에 임차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아 제646조에 의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임차인]에 한한다.
(1)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임차건물이나 공작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 이다.
첫…(drop)(2)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것이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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