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라인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검토 - 온 라인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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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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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2002년 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약관 改善에서는 여기서 한 발 나아가, 분실ㆍ도난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해주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 회원의 과실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보상해주던 약관을 회원이 무과실을 입증할 경우 분실ㆍ…(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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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 ·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또한 그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保險(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6항).
2002년 금융감독원에서는 두 차례(次例)에 걸쳐서 종전 카드회사 편의위주로 되어있던 신용카드 약관을 카드이용자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改善方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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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online) 신용카드거래시와 소비자보호 문제
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서면거래의 경우에 비하여 본인확인과 서명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부정사용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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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시행된 신용카드약관 改善에서는 신용카드 실물없이 신용카드번호 등만으로 거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카드가 부정사용되면 회원은 카드대금청구서를 받는 때(사용일로부터 최장 54일후)에 도난ㆍ분실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상기간을 “신고일로부터 25일전 이후”를 “신고일로부터 60일전 이후”로 확대하였고,
보상기한 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회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추상적ㆍ포괄적 내용으로 회원에게 책임전가가 가능토록 되어있는 부분을 “카드 미서명, 비밀번호 유출,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으로 도난ㆍ분실시 회원의 귀책사유를 구체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