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제401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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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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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株式會社의 性質上으로 보면 理事의 職務는 第3者의 利害에 關聯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法은 第3者 保護를 위…(drop)
Ⅰ. 序 言, Ⅱ. 企業의 社會的責任論에 관한 法律的意義, Ⅲ. 理事의 社會的責任, Ⅳ. 商法 第401條의 解釋論, Ⅴ. 提 言(結論에 갈음하여), FileSize : 31K , [상법] 상법 제401조와 기업의 사회적책임 법학행정레포트 , 상법 주식회사발기인 발기인 주식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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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序 言
Ⅱ. 企業의 社會的責任論에 관한 法律的意義
Ⅲ. 理事의 社會的責任
Ⅳ. 商法 第401條의 解釋論
Ⅴ. 提 言(結論에 갈음하여)
現行商法第401條는 理事의 第3者에 대한 責任을 規定한 것으로서, 그 第1項에서는 "理事의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理事는 第3者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라고 規定하고, 그 第2項에서는 "第399條 第2項, 第3項(決議에 參加한 理事의 責任)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準用한다"고 하고 있다 _ 商法第382條 第2項에 의하여 理事의 會社에 대한 地位는 委任關係에 있지만,第3者에 대하여는 直接的인 아무런 法律關係도 없기 때문에 理事가 會社에 때한 任務를 怠慢히 함으로써 第3者에게 損害를 끼쳤다고 할 경우 그것이 一般不法行[128] 爲要件을 具備하지 않는 限 당연히는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 理事에게 물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