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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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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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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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2
,법학행정,레포트
설명
민법 총칙
레포트/법학행정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률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률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리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To be continued )
순서
민법총칙2 , 민법 총칙법학행정레포트 ,
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效果(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3.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것이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