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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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4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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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5조)
(1) 해손액
①해손액은 해손행위로 인하여 선박이나 적하에 발생한 손해나 비용의 금액이 된다된다.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 선박은 도달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하고, 적하는 양륙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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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1. 총설
2. 요건
3. efficacy
4. 기타
3. efficacy
공동해손은 잔존액과 해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동조 단서)
②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거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된 금액을 해손액으로 한다.공동해손 , 공동해손경영경제레포트 ,
공동해손의 槪念과 요건 效果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제840조 2항)
③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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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의 개념과 요건 효과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제836조 본문)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840조 1항) 적하의 가액에 影響(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