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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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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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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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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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판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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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






다.<개정 2002.8.26, 2004.1.20>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2007년 개정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7.12.31 법률 제8829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 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