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동시사망 대습상속 /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5-06 09:11
본문
Download :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hwp
【 訴訟의 經過 】 (1) 1심 판결1)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로서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원인무효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혈족상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의 순서로 판단을 하였다. 1) 먼저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 …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
Download :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hwp( 51 )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6094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B%B2%95%ED%95%99%5D%20__%EB%8F%99%EC%8B%9C%EC%82%AC%EB%A7%9D_%EB%8C%80%EC%8A%B5%EC%83%81%EC%86%8D-6094_01.gif)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6094_02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B%B2%95%ED%95%99%5D%20__%EB%8F%99%EC%8B%9C%EC%82%AC%EB%A7%9D_%EB%8C%80%EC%8A%B5%EC%83%81%EC%86%8D-6094_02_.gif)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6094_03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B%B2%95%ED%95%99%5D%20__%EB%8F%99%EC%8B%9C%EC%82%AC%EB%A7%9D_%EB%8C%80%EC%8A%B5%EC%83%81%EC%86%8D-6094_03_.gif)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6094_04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B%B2%95%ED%95%99%5D%20__%EB%8F%99%EC%8B%9C%EC%82%AC%EB%A7%9D_%EB%8C%80%EC%8A%B5%EC%83%81%EC%86%8D-6094_04_.gif)
![[법학] __동시사망_대습상속-6094_05_.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810/%5B%EB%B2%95%ED%95%99%5D%20__%EB%8F%99%EC%8B%9C%EC%82%AC%EB%A7%9D_%EB%8C%80%EC%8A%B5%EC%83%81%EC%86%8D-6094_05_.gif)
[법학] 동시사망 대습상속 /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
설명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係 】 망 소외 a 부부와 아...
법학 동시사망 대습상속 /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係 】 망 소외 a 부부와 아...
순서
다.
동시사망 추정과 배우자 대습상속 【 事實關係 】 망 소외 a 부부와 아들인 망 소외 c 가족 전부 및 딸인 망 소외 b와 그 자녀들 등 피고(망 소외 a의 사위이자 소외 b의 남편)를 제외한 가족 전원이 1997. 8. 6. 미합china(중국) 의 자치령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함께 탑승 중이던 航空기의 추락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고, 당시 망 소외 a에게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없었다. 이후 약 3개월 뒤인 1997. 11. 8. 피고는 망 소외 a의 소유이던 서울 소재 대 470.4㎡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고, 망 소외 a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목차로 정리(整理) 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