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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권과 단체협약 -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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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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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든, 그럴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든 자신의 권리는 집단적인 방법에 의해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33조에서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조건의 improvement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省略)

2. 대법원 판례(2002다36136)의 검토

1) 농업기반공사 판례의 요지

2) 이전 판례의 경향

(1) 政府투자기관 관련법이 노동관계법의 특별법인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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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권과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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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1. 들어가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정법을 집행하는 행政府 스스로도 사용자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영세사업장의 사용자들처럼 온갖 아이디어로 현행 노동법령을 악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시도는 부지기수이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공공기관이 이럴 수 있나?”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만으로 노동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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