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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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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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effect(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배상액을 정하는 ‘배상액의 합의’는 예정계약…(drop)3. 배상액예定義(정의) effect
1) 입증책임의 경감
2) 예정배상액의 청구
① 손해배상청구권은 예정액의 범위로 확정되며, 채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다는 것을 입증하여도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손해배상액 예定義(정의) 의의
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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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매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예定義(정의)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4.1.11. 93다17638). 그리고 예정배상액 속에는 특별손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새긴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