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법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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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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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별槪念
제척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임에 반해, 기피는 제척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재판으로 배제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이다.
Ⅱ. 제척이유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거규정이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법관의 제척
Ⅰ. 들어가며
1. 의의 및 취지
법관의 제척이라 함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하고, 이는 법관의 기피?회피와 함께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종변론 전의 변론준비?변론?증거조사,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전심관여라고 할 수 없다. 유추확상대하여는 안 된다
1~4. 제41조 제1호 내지 제4호
5. 제41조 제5호(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1) 전심 ‘관여’란 최종변론?판결의 합의나 판결의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를 말한다.
(2)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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