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사-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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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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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던 제1공화국의 1인독재의 경험 때문에 4·19혁명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시대적 사조로서 …(drop)
① 혁명입법:4·19혁명의 사후처리를 위한 몇 가지 혁명입법을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정권의 정치인 중에서 비리나 권력남용을 일삼던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의 제정과 그를 심판할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제정을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체적인 실정법(實定法)의 제정을 위하여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설치법, 공민권제한법(公民權制限法)의 4가지 법안의 작성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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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공화국은 4·19혁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헌정체제를 지향하게 되었다.






근대사-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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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제1공화국해결해야할문제
1960년 6월 15일 개정헌법이 통과되고 6월 23일 새 선거법이 제정되어 8월 12일 민의원·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에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에 장면(張勉)이 선출됨으로써 1차내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961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기까지 존속된 한국의 두번째 공화헌정체제(共和憲政體制)이다.
4·19혁명 후 과도국회(過渡國會)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부터 그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의원내각제(議院內閣制)로의 개헌을 주장해 왔다. 4·19혁명의 이념과 기본정신이란 가장 풍요로운 자유와 민의(民意)와 민권이 존중되는 민주정치의 구현 및 그것을 통한 부정·부패가 없는 定義(정의)사회의 실현이 보장되는 참다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모방한 헌법개정안이 6월 15일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어 그 날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되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로서 급격한 歷史적 전환에 따른 진통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