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점유권(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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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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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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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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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점유권(占有權)
[법학] 점유권(占有權)
다. 다만 상…(To be continued )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법학]점유권(占有權) , [법학] 점유권(占有權)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의 주요 주제인 `점유권(占有權)`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core정리(arrangement)』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따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定義)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