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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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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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유치권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상법의 특칙은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는 달리 (ⅱ)유질계약의 허용에 관한 규정이 입법취지에서 볼 때에 이해타산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한 비상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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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의 특칙
(1) 상법에 의하면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 대하여는 유질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사유치권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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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나 상법의 예외적 규정은 채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연장선상에서 법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상사채권의 담보를 강화하여 기업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질계약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해타산에 밝은 상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는 무의미하고, 유질계약은 기업금융의 원활화와 신속한 상거래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이 경우에 (ⅰ)‘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