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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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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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벌조건
처벌조건은 공소범죄사실 자체는 아니지만, 형벌권의 발생에 직접 관련되는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바, 이러한 사실도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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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판례도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2001도2064].
(3)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
위법성과 책임의 기초사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된다.
(2) 구성요건해당사실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든 모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된다.
2. 공소범죄사실
(1) 의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위법성과 책임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3. 법률상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1…(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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