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보호와 사회보장 적용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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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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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는 의무가입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었고 임시, 일용직 등은 3개월 초과 고용시 사업장 가입자로의 가입이 강제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의하여 고용保險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뀌어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의료保險의 경우도 머지않아 국민연금과 같은 방향으로 근로자 적용범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이 사회保險망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고용保險이 98년 10월 1일부터 1개월 이상,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용하기 스타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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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간 규정 단축을 통한 확대
임시·일용직,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 등 전형적인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保險 적용 확대 조치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이루어졌다. 근로기간 단축을 통한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되어 최근 변화된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표 6>와 같은데 노동부에서는 최근 1월미만 고용근로자도 고용保險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保險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의료保險의 적용범위만 조정되면 사실상 법률 변경을 통해 비정규 근로자를 保險 안으…(생략(省略))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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