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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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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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상으로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순서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2) 眞意와 表示의 불일치, 즉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즉 명의신탁이나 양도담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이 점에서 착오와 다르고 비진의표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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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상대방과의 通情이 있어야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내지 양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效果(효과)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