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착오와 고의의 성부 -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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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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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③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①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같은 죄질에 속하는 경우에도 고의기수를 인정함(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② 죄질이 동일한 경우에도 고의기수를 인정하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구성요건적 부합설과 동일함
3. 판례의 태도 ―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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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착오와 고의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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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형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의 문제해결은 학설에 위임되어 있다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해결가능한 착오의 범위에 대하여 다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이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를 범한 때)뿐만 아니라, 두 구성요건이 서로 죄질을 같이하는 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로 절도죄를 범한 때)에…(생략(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