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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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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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1) 동 규정의(定義) 취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근로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긴장이 적기 때…(To be continued )2) 감시적 근로
3) 단속적 근로
4) 노동부장관의 승인
3.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1) 관리?감독업무
2)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근로기준법,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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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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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따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따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과 근로자
1. 농림수산업 종사자토지경작 등의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순서
근로기준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