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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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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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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회사, 즉 청산회사를 대표할 자는 청산인이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82. 4. 13 등기 155호)

2.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35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은 직권말소의 경우의 절차규정이므로 동법 제236조에 의한 이의신청은 동법 제235조의 통지를 받은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따

3.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가 외국인인…(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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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립기간이 만료한 합명회사의 등기신청능력

해산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회사는 당연히 해산하며, 합명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전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사원은 그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상실하므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의 등기가 없더라도 존립기간이 만료된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는 해산전의 대표사원의 신청에 의한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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