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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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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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신의성실의원칙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 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해고의 승인이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즉, 해고의 승인이란 근로자가 장래에 해고의 효력을 다툴 권리를 포기하거나 일정한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가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한다.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한 것이 해고의 승인에 해당되는가? 이에 관한 대법원의 주류적인 입장은 퇴직위로금, 퇴직금 또는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생략(省略))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무효인 해고는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고 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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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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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의 개요
해고란 근로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지의 의사표시로서,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해고와신의성실의원칙 , 해고와 신의성실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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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근로자로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관하여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있거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