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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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의사표시의 도달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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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受動代理에 있어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14조 2항).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效果)를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은 아니다. 또한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대판 63.5.9. 63다67). 예컨대, 甲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乙에게 그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면」,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관계를 표시함이 없이 마치 자신이 甲 본인인 양 행세하였다 하더라도 乙이 자신의 대리권한 범위 안에서 한 것인 이상 그 효력은 본인인 甲에게 미친다(대판 87.6.23. 86다카1411). […(skip)
①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은 경우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착오에 기한 취소를 하지 못한다. 대리인의 「착오」의 주장을 금함으로써 상대방 즉,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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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행위연구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순서
다. 즉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에게 어떠한 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곧 대리인 그 자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