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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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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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2)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출Cause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Cause 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생략(省略))(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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