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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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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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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받은 각하결정이다.

(2) 공동출Cause 경우에는 출Cause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影響(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Cause 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생략(省略))

(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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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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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거절사정불복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행한 보정각하결정은 심결취소소송 대상이며 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이다(§186①).

3. 時 期

(1) 보정각하 결정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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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Cause 이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심사전치 절차에서 행한 각하결정도 포함한다.

(2) 다만, 이 심판청구기간은 연장 및 추완대상이 된다

4. 方 式

(1) 소정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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