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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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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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환자에게 치료를 받는 동안에 혹은 수술 등 치료행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을 해야 한다.의료사고의 특성과 원인 특수성을 알아보고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의료사고 , 의료사고의약보건레포트 ,
- 설명(explanation)의 의무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explanation)을 하여야 할 의무를 설명(explanation)의무라고 한다. 환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기 위하여 하는 의사의 설명(explanation)의무를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설명(explanation)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는 미리 환자에 대하여 예상되는 의료행위와 그 의료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사는 진료상의 설명(explanation)의무를 부담하고,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위한 자기결정적 설명(explanation)의무를 부담한다.
나. 경과설명(explanation) :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침습의 종류, 방법과 범위를 설명(explanation)하여 만일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환자에게 예상될 수 있는 경우와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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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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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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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特性과 원인(原因) 특수성을 알아보고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의 종류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의료사고
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이나 동의는 의사가 의료행위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explanation)하여 환자가 의료행위의 목적이나 내용을 알고 승낙,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설명(explanation)의 의무에는 진단설명(explanation), 경과설명(explanation), 위험설명(explanation)으로 나누어 질 수 있따
가. 진단설명(explanation) : 의사는 환자에게 진찰에 의하여 판명된 병명과 질병의 현상을 설명(explanation)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