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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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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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케이블 활성화와 위성방송, 그리고 각종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과 매체는 늘어났다.
2) 진입규제 완화의 이유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 때문이라는 주장
(1) 발제문 주장 :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의 전제는,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때문이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에서,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균형감이나 진실성이 부족한 보도를 하거나, 文化(culture) 적으로 수용자 기호에 맞지 않는 program을 방영하더라도 수용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송매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는 시청점유율 하락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따
(2) 반론
① KBI 자료(資料)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지상파의 mean or average(평균) 시청률은 7.5% 내외를 점하고 있따 같은 자료(資料)에서 온미디어와 CJ 미디어의 PP mean or average(평균) 시청률은 3%와 2.5%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개혁해야겠다고 하면서, 공립학교 학생들을 운동장에 불러내 체력장 테스트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즉, government 가 정책적으로 뉴미디어와 채널을 허가해주면서 산업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자, 지상파방송의 참여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② 경제학적으로 보면 독과점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대추구 행위는 발생할 수 있따 즉, 독과점 시장지배적 사업자들만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대를 얻기 위해서 비재배적인 사업자들끼리 담합하는 것도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이고 그 외에 다양한 지대추구행위들이 있따 그렇다면, 지대추구행위가 나쁘거나 좋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의는 의미가 없다.
② 지상파 미디어의 독과점이 문제라고 하면, 그걸 해소하는 방향에 마주향하여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3) 역사(歷史)적으로 지상파방송사는 경쟁도입 반대, 독과점 이윤획득을 위해 ‘지대추구행위’ 벌여왔다는 주장
(1) 발제문 주장 :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는 SBS 민방 도입에 반대했고, 케이블TV도입과 활성화에 반대하면서 한편으론 케이블 PP에 참여했다. 또, 위성방송 도입에 반대하면서 나중에 위성방송에 지분을 참여했고, DMB에 반대하면서도 이후에 지상파DMB 진입, IPTV에 반대하면서 현재 IPTV에 유료 콘텐츠 판매를 하고 있따 지상파방송사는 그동안 지대추구행위를 벌여오는 한편,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따
(2) 반론
① 지난 10년 간 우리의 미디어 상황을 보면,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IPTV 등이 전부 황금알을 낳는 뉴미디어라고 칭송받으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했지만, 황금알을 낳기는커녕 난개발로써 산업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율과 같은 수치가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 관련 매체가 포함된 것이고, 기업들이 이미 케이블TV를 비롯해 방송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규제완화정책이 되어서 대기업이 지상파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부가가치가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 지 설명(說明)해야 한다. 매체는 충분하지만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해야 적절하다. 미국이나 Japan에 비해 방송의 규제완화가 안되고 독과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동안 신규사업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투자를 늘리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TvN 등에서 수용자의 시청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대안적인 매체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2) 반론
① 방송서비스가 경제적 수치로 설명(說明)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시장주의적 발상이다. 이러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근거로 부가가치율과 시청률 자료(資料)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으로 방송을 산업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들이다.
4)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이라는 주장
(1) 발제문
다.[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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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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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나라당의 방송사업에 대한 소유?진입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참여(20%)와 보도 및 종합편성 PP(49%)참여를 허용하고 있따 외국자본의 참여 범위도 확대(종합 및 보도PP 20%, 위성 49%)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제한도 30%에서 49%로 확대하고 있따
<표 1> 한나라당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 내용
법률
소유
제한
신방 겸영
금지
허용
신문법
대기업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보도 PP 금지
SO?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보도PP 49%
SO?위성 100%
방송법
신문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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