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저작권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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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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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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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 , 법령명: 저작권법시행령법학행정레포트 ,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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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서 음악이나 영상저
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여, 이를 광고하고 음악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영업장소에서
하는 공연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28조(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0·1·3, 91·4·8, 93·3·6, 94·7·23>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기록 그밖의 자료(資料)를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도…(skip)다.